실제와 다른 캠핑장 사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약 플랫폼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6개 캠핑장과 휴양림 예약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광범위한 면책이나 부당한 취소 제한 등 121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캠핑장 사진이나 설명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플랫폼이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상품과 달리 캠핑장은 장시간 먼 거리를 이동해 도착하면 다른 곳으로 대체가 어려운 구조인 데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캠핑장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6%가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정착돼 펜션이나 호텔 등 사진과 실제가 달라 소비자 불만이 많은 다른 분야로도 공정 약관이 확산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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