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사진 실제와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공정위, 약관 시정 / YTN

2024-10-29 1,498

실제와 다른 캠핑장 사진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약 플랫폼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6개 캠핑장과 휴양림 예약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광범위한 면책이나 부당한 취소 제한 등 121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캠핑장 사진이나 설명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플랫폼이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상품과 달리 캠핑장은 장시간 먼 거리를 이동해 도착하면 다른 곳으로 대체가 어려운 구조인 데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캠핑장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6%가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정착돼 펜션이나 호텔 등 사진과 실제가 달라 소비자 불만이 많은 다른 분야로도 공정 약관이 확산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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