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반등하는 출생율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유·사산 관련 여성의 건강 회복과 난임 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 생활 균형 우수 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10월 30일 제5차 인구비상 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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