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파존스, 10년간 세제 ’필수품목’ 지정
점주에 세제 15종 구입 강제…마진율 평균 16%
"개별적으로 구입하다 2번 적발되면 영업 정지"
피자 가게에서 쓰는 주방 세제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파파존스가 각종 세제를 점주들이 본부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선정해서 돈을 벌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필수품목 관련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파파존스는 지난 10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를 본사에서만 사서 쓰도록 계약서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 세제부터 유리창 청소 세제까지 15개 종류에 이르고, 마진율이 평균 16%였습니다.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쓰다 들키면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고, 거듭 들키면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계약 10년이 지난 매장 등 25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비용 가운데 적어도 20%는 본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8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 강제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10억4천여만 원은 필수품목 관련 최대 액수입니다.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파파존스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 필수품목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필수품목 관련해 법적 제도를 정비한 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앞으로도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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