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요실금 치료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3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 2억2천여만 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상자를 생산해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며 C 씨에게 2억5천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C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한 상자에 구입 원가의 4배인 70만 원에 판매했고, 이를 통해 5억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고, 요실금과 피부병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제품을 눈이나 코, 항문 등에 바르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용 뒤 두통이나 복통, 발열 등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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