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투자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지역에 투자 이민 제도를 적용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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