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였지만…검찰 “김 여사, 주가 조작 몰랐다” 판단

2024-10-17 793



[앵커]
검찰 발표 전 김건희 여사에게 부담되는 대목은 '전주' 손모 씨가 도이치 2심에서 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검찰은 같은 전주라도 김 여사와 손 씨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

[손모 씨 / (지난달 12일)]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해요."

손 씨의 유죄 판결 직후 김건희 여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주가조작에 계좌와 자금이 쓰인 이른바 '전주'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알았는 지부터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손 씨는 알았다"고 한 반면,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주가조작을 맡은 이른바 '선수'와 직접 연락한 기록도 손 씨는 여러 차례였지만, 김 여사는 없었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2심 법원이 손 씨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주모자, 의뢰자'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항소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모 씨의 경우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서…"

손 씨가 공격적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자였던 반면, 김 여사는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는 점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아라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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