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이 늦어지면서, 17일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게 됩니다.
정족수 미달로 헌재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도 기약없이 미뤄질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헌재가 6명 만으로도 탄핵심판을 진행해달라는 이 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부족으로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헌재가 받아줬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지난 7일)]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수가 6명이 돼 정족수에 미달하게 됩니다.
재판관 3명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지만 국회에선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헌재는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이 위원장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또 "이 위원장의 권한정지가 장기화되면 그만큼 방통위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심리'만 이어갈 수 있고, 이 위원장의 파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