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의 출석 공개 여부를 묻는 말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를 벗어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원칙대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조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출석하는 사람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조 청장 발언 이후 별도 자료를 내고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문 씨에게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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