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혜경 부부, 하루 차이로 ‘1심 선고’

2024-10-11 32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11월 15일로 먼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가 11월 14일로 어제 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가 하루 차이로,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1심 선고를 나란히 받게 되었는데,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눈길이 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11월에 정말 중요한 선고가 3건이 잡힌 것인데요. 사실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고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결심 공판 자체가 한 번 되었다가 다시 변론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월까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결심은 한 차례 남은 상황이고, 선고 기일이 11월 14일로 잡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하루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선고가 난다고 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선고가 나고, 그 판결에 따라 나름대로의 파장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신 내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부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 받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데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소 여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앞서 이야기했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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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