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쏘렌토에서 이어진 캐스퍼 압류

2024-10-08 85



[앵커]
문다혜 씨가 음주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 과태료 체납 이력으로 압류가 걸려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먼저 이전 받은 다른 차량의 압류에서 이어받은 대체 압류였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낼 때 몰았던 캐스퍼 차량. 

이 캐스퍼 차량은 지난 8월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는 다혜 씨가 다른 차량을 소유했을 때 과태료를 체납해 '대체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캐스퍼 이전에 소렌토 차량을 소유했는데 이 차량 소유 당시 밀린 과태료로 압류가 걸렸고, 캐스퍼 차량까지 압류 꼬리표가 따라온 겁니다.

소렌토는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이 2010년부터 탔던 차량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22년 5월 16일 다혜 씨 명의가 됐고, 올해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캐스퍼 차량과 명의를 맞바꿨습니다.

다혜 씨는 소렌토와 캐스퍼 모두 아버지 차를 이전받아 타온 셈입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차량이 아버지가 쓰다가 양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뭐 맞네, 계속 지원을 해주네. 이런 생각을 굳혀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혜 씨는 쏘렌토를 자기 명의로 이전한 뒤에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3차례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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