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4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후원 업체가 건넨 돈은 후원인이 기아 타이거즈의 팬으로서 선수 격려금을 낸 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고 계약에 대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돈이 오갔고, 통상적인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구단 후원사인 커피 업체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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