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막 재판 시작인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대표 재판부는 바로, 같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죠.
처음엔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가, 안 받아들여지니 이번엔 아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대북송금 2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현 재판부는, 두 곳 뿐인 수원지법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한 곳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해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이화영 재판부랑 같은 부 배당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대표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이 대표 측이 담당 재판부에 배당 변경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요청에 대한 입장은 오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직접 밝힐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은 민주당 의원 10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피고인이 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권에선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