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검찰총장의 결단이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초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그 결론이 나옵니다.
심우정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인 만큼,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보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권경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번 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명품백의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수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지난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우정 검찰 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 의견을 보고했고, 심 총장의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심 총장은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주말까지 숙고를 거쳐 두 사람의 불기소 처분을 승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그제)]
"(총장님 안녕하세요. 불기소 결론 낸거 여쭤보려고) 네 수고하십시오."
다만 지난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낸 기소 권고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은 심 총장에게도 부담입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거스른 사례는 없습니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재율/최재영 측 변호사(지난 25일)]
"수심위 결론이 있는 이상 검찰에서는 수심위 결론을 좀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 목사 수사심의위가, 명품백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최종 결정에 반영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