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등도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70여 개가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처리 예상 안건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를 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필요하면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고요.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먼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기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제(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이후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다시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당정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보다도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을 꺼려 독대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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