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

2024-09-20 5,50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앞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 재판 결심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 시계도 체크하고, 한 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결심 공판입니다. 검찰이 2022년 9월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으니까 정확히 2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맞아요, 정확히 2년 전에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3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이것이 이렇게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늦어졌다가, 늦어도 너무 늦었고 2년 만에 마무리가 되어요?

[서정욱 변호사]
정확하게 기소된 것은 9월 8일입니다. 그다음에 선고를 10월 말에 한다면 2년 2개월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증인이 49명입니다. 그렇다면 5개월을 잡고 한 달에 10명 신문하면,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두 명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끝내는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왜냐, 법에 강행규정으로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이 첫째는 격주로 신문을 한 것,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단식하는 것을 64일 만에 잡아 주었습니다. 그것만 벌써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급기야 올해 1월 19일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도중에 사퇴를 하고,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중요 사건의 재판장이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드문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은 내용을 떠나서 이미 우리 사법 역사상 아주 부끄러운 재판이었다. 왜냐, 선거법 6개월 강행규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1심만 2년 2개월가량 걸린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재판부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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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