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 발의 예고

2024-09-19 13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민주당의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저렇게 열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정부의 계엄령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을 발의하겠다. 이것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저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제가 살다 살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을 보더니, 이제는 드디어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이라는 법까지 보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가 있어야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민형배 의원의 이야기는 다 틀린 것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제발 헌법을 조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헌법 제77조 3항에 보면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어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일절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계엄을 했다고 해서 국회 기능이 정지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77조에 쭉 나와 있다고요. 도대체 민주당은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해야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계엄 해제 봉쇄 예방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돈키호테법’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키호테는 풍차를 괴물로 오인했잖아요. 있지도 않은 계엄을 가지고 마치 계엄이라고 하는 괴물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돈키호테가 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고요. 도대체 우리나라를 몇 년 전으로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참 암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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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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