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오늘 처분 예정…’최재영 수심위’ 변수 떠올라
"수심위 지켜봐야" vs "그 전에 처분" 의견 나뉘어
김 여사 처벌 규정 없어…결론 관계없이 처분 가능
’최재영 수심위’,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뒤 열릴 듯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법적 처분 시점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별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사흘 만에, 검찰이 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애초 오늘(11일)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김 여사 처분 시점에도 변수가 생긴 겁니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도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김 여사 사건을 먼저 처분해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 논의 대상에 오른 최 목사의 4가지 혐의 가운데 청탁금지법 혐의는 가방을 받은 김 여사 혐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수심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가방 전달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론이 나온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최 목사 수심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최 목사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영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권고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 :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된 절차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또 검찰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도 살아난다며, 새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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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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