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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전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
신 전 행정관, 문다혜 씨 가족 태국 이주 도운 의혹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거부하자 증인신문 청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오늘 진행합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조계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증인신문이 곧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은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자,
신 씨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항공사 고위직에 채용된 배경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행정 편의를 봐줬는지에 대한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재판으로 신문에 참여합니다.
오늘 오전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첫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이전부터 밝혀왔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윤...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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