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내일(9일),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하자, 직접 가방을 건넨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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