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뇌물 혐의 피의자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을 묻고,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수차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증인 신문할 수 있는데,
검찰 조사와 달리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참고인이라도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기일을 통보받는 사건 피의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참 방침으로 알려졌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재판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석 의사를 밝힌 이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증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이나영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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