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때리고 또 사기' 전청조, 징역 4년 / YTN

2024-09-04 3,694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는데 전 씨는 호화생활을 이어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와 7명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때리고, 같은 해 4월 용돈을 달라고 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며 3명에게 1억여 원을,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종범죄 누범 기간인데도 재력가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건네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 씨는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YTN 뉴스퀘어2PM) : 항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청조 피고인이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처럼 행세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은 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전휘린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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