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피의자 적시…文 소환 불가피?

2024-09-02 1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죠. 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정치적인 파장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가 받은 급여와 태국 체류비 등 금액을 검찰이 뇌물로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고발 4년 만에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으로 사건의 성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누구의 무슨 범죄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지 피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범죄 사실인가에 대해서 일단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것에 피의자로 기재를 한 것이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은 피의자로 보고 있느냐.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에 임명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해 1월 10일에, 이상직 전 의원이 서류도 내기 전에 국가 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내정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본인의 코멘트도 받아요. 그다음에 전 사위 서 모 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사장에 임명되고 나서 이스타항공의 태국 관계사죠.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을 하는데, 당시에 전 사위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의 임명 절차도 부자연스럽고, 서 모 씨가 전무로 취업하는 과정도 대단히 부자연스러웠는데.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딸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 모 씨가 태국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게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서 모 씨를 통해서 제3자 뇌물을 받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검찰의 관점인 것으로 보여요. 즉, 이른바 ‘경제 공동체 이론’을 전제로 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 혐의를 수사하겠다. 지금 이러한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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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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