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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잔" 진술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27%
슈가, 경찰 출석 조사…혐의 모두 인정
검찰, 보완수사 후 조만간 슈가 재판에 넘길 전망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천만∼2천만 원 선고 가능
만취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BTS 멤버 슈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붙잡힌 뒤 24일 만입니다.
경찰은 슈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슈가는 처음 적발 당시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몰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슈가는 이후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슈가(지난 23일) / 그룹 BTS 멤버 :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조만간 슈가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수감이 끝난 뒤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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