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를 파면하지 않는다고 29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개월 만이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문형배·이미선)했거나 야당(김기영·이영진)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은애)이 지명한 재판관 5명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탄핵을 남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일반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대기업 임원과 식사 모임 등) 청탁금지법 위반, 동료 검사들에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부분 등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모양이나 형태), 직무집행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소추 사유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들을 탄핵 사유로 삼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가 소추 사유의 구체적 내용 등을 조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회법상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검사가 받는 다른 탄핵소추 사유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자녀 진학용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며 “직무집행과 관계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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