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만든 허위촬영물 등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SNS에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사진을 올린 행동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 충격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재 박 씨뿐 아니라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3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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