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러잖아도 의사, 전공의 이탈로 불안한데, 간호사까지 병원을 비우면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마침 오늘 파업을 앞두고 간호사 숙원이었던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일부 가능해진 거죠.
이 영향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란 기자, 막판 협상 중인 병원은 몇 곳인가요?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 곳 서울한양대병원을 포함해 51곳입니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 곳에서는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아침 7시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곳 외에도 한림대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에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파업에 참여하려던 전체 62개 병원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려의료원 등 11곳은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에 6.4% 임금 인상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해 의료 행위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입법 시도 후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현장음]
"간호법, 간호법 통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악법이자 자충수"라며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간호사불법진료 대응센터를 운영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의료 붕괴 사태를 막고 간호사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조아라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