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머리 물 속에 넣은 이유?…“내 아이에 물 튀어서”

2024-08-28 8,54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영상 그대로 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김은배 전 팀장님. 경찰이 차량 기록, 주변 사람들 탐문, 사진을 통해 동선‧신원을 파악해서 3주 만에 잡았는데 이런 진술을 했어요. 본인 아이에게 물을 세게 튀겨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렇습니다. 저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수영장에서는 당연히 물을 튀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3개월 된 본인의 아이에게 물을 튀겼기 때문에 화가 나서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물에 넣는 것, 즉 물고문을 했는데. 사실은 저 사건 뒤에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공원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2천 대 정도의 기록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찍은 사진하고 CCTV 영상을 대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용품을 가지고 온 사람 중 비슷한 사람을 찾은 것이에요. 그리고 피해 아동 누나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인상착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착의가 완성되니까 동선을 추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원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13일 만에, 즉 26일에 검거를 했는데. 알다시피 검거당한 남성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본인 아이한테 물을 튀겨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놀이장에 가면 물이 튀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물속에 넣어서 고문했다는 것은 백 번 사죄해도 당연한 것인데, 아마 피해자 측에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13일 찾을 동안에 자수를 하지 않고 검거했다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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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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