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어제저녁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습니다.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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