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은 다소 낮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정 실장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최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전날 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노 전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를 받았다.
━
法 “노무현 공인이지만 사적 영역, 악의적 공격”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정 실장의 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실장의 글이 의혹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했고, 소문 또는 풍문을 넘어 ‘검사가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근거를 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45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