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교,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7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교·대학 동창생 등 지인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을 이용해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자신의 지인 능욕방 채널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허위영상물을 전송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지인 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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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협박도
이 채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했다. 이렇게 참가한 채널 활동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영상물을 보내고 “주변에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며 추가로 사적인 사진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 수색 당시 확보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대화내역 등을 통해 현재까지 A씨의 고교 및 대학교 동창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700여 개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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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73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