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위자료 20억 직접 송금…노소영 측 “돈만 주면 그만?”

2024-08-27 3,647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주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거액인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위자료 지급한 시기를 두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인터뷰 내용은 위자료 청구소송 선고 직후에 양측 변호인들의 입장 발표였고요. 그 이후에 이례적인 거액의 위자료, 판결 나흘이 지나서 곧바로 김희영 이사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에게 20억 원 전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 측에서 20억 원이 송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죠?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판결이 있었죠.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가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지 나흘 만에 김희영 씨가 직접 노소영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 전액을 입금한 것입니다. 노소영 씨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보통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할 때 양쪽 변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좌로 지급을 할지, 언제 지급할지 사전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율이 전혀 없었고, 본인 개인 계좌를 어떻게 알고 보냈는가. 돈만 다 보내고 나면은 모든 것은 끝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쾌감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노소영 씨 계좌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 자료를 본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최태원 씨와 생활비가 오고 간 계좌 같은 부분이 증거 자료로 다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개인 계좌는 이미 알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기 위해 바로 입금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노소영 씨 측과는 달리 김희영 씨는 내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급을 한 것으로 일단락은 된 상황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