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동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었다가 지난 5월 파면된 조 씨는 공단 자금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 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 씨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1,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와 최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 자금으로 최 씨가 도피 생활을 연장해 국가 형벌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로, 조만간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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