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23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B 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다가 남양주에 있는 저수지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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