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이른바 '리걸테크' 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권칠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는 '리걸테크 진흥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미 성장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 리걸테크 기업 육성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며, 제도 미비로 리걸테크 산업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리걸테크를 산업적으로 양성화하자는 목소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리걸테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허가제'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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