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거치 상환, 2년 거치 상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은 1년이나 2년 뒤부터 갚으라는 얘긴데 은행들이 이런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만 가지고는 가계대출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은행들이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주담대의 경우 통상 1년 정도 거치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이 폐지될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해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널A에 "거치기간 폐지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부 은행에선 주담대 보험보증 상품 중단을 통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지역별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수요자들은 연이은 대출 금리 인상에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주담대 대출자]
"일반 주택 담보대출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옛날 같으면 한 5억 정도 나왔을 텐데. 대출 자체도 줄어들고 금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빚 잡기에 총력전에 나선 만큼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희정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