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원 함께 부담해야”

2024-08-22 16,15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배상하라. 정혁진 변호사님.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정혁진 변호사]
저는 사실 예상을 못 했어요. 왜 예상을 못 했냐면 일단은 부정행위를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정행위는 상간자가 있는 것이에요. 저 혼자서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의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공동불법행위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요. 같이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손해를 10억을 보았다고 하면 가해를 한 두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확립된 판례인데.

지난번 최태원 회장 항소심 판결에서 위자료로 2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항소심 판결만 보면 최태원 회장 단독으로 20억을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최태원 회장은 SK 재벌 그룹 회장이니까 20억 정도는 낼 수 있지. 그런데 이번에 김희영 씨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올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똑같이 20억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공동으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에요. ‘공동으로’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최태원 회장하고 같이 연대해서 책임지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현실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0억으로 한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잖아요, 결국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는 20억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노소영 씨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미 항소심에서 20억은 확보가 된 것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각 소송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또 상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대개는 합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피고가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지라고 하는 판결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례적이다.) 이례적으로 판결이 나온 것이고. 어찌 되었든 명분 입장에서는 김희영 씨의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니까,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는 판결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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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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