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오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김민석, 김병주 두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것이었죠. 최근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대통령이 지명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한다는 의혹 제기, 주장을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조금 전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개딸의 지지를 업으려 안보까지 정쟁화한다. 계엄령 준비 의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금 <서울의 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보통 우리가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선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엄이 딱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1987년도에 헌법 개정이 되면서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헌법 개정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특히 헌법 77조에 보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에 대한 발행 요건과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느냐면. 대통령은 즉각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국회가 재적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계엄 해제를 요청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대통령이 전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회 과반 이상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계엄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헌법 77조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과 학생 운동을 했던 총학생회 출신인 김민석 의원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있나요?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알면서도 하는 것은 바로 선동입니다. 왜 그럴까?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전에 추미애 당시 대표가 무언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오 그래? 정말 이것이 계엄을 내리면 어떡하지? 무언가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러한 선동을 하기 위해서 밑잔을 까는 것이 아닌가. 제발 되도록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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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