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22일)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는데,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심리를 마친 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 이사장 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 재판부도 정해졌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이목이 쏠렸던 만큼 향후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전휘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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