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대혼란…KTX 탈선 이유는?

2024-08-19 6,33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돈 이야기도 중요하고요, 그 시간과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이것이 아무래도 폭염과 관련이 있을 테고. 동대구에서 경주로 향하던 중에 궤도 이탈 사고가 났는데, 앞서 저희 SNS 화면들을 보았을 때 부산역의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보상금, 환불 문제도 어제와 오늘까지 온라인에서 꽤 논란거리가 많이 되었어요.

[구자룡 변호사]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는 환불이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간을 20분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분 안에서의 연착은 환불이나 일부 환불, 이러한 것이 없고 20분 이상부터는 일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이상부터는 몇 % 씩 돌려주는 환불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이상을 넘어섰거든요. 보통 환불 규정에서는 60분까지 설정을 해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 하는 것은 내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님하고 사안별로 별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시간이 넘게 지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행의 일정이나 심지어는 군부대 복귀까지 지장이 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일단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다. 이러한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여관이나 숙소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본인이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못 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라는 개념으로써 어느 정도의 입증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다 보상해 주지는 않지만, 이 사안은 일반적인 연착 사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운송료에 대한 환불까지로 끝나는 사안은 아니고.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논의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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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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