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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자와 합의"…검찰은 형법 30조 적용
재판 10분 만에 끝났지만…팬들로 붐빈 서초동
1시간 전부터 법정 앞 도열…취재진 앞에선 ’침묵’
법안 추진에 열성 팬 반발…문자·전화 폭탄 퍼부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일부 극성 팬들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재판에서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가수 김호중 씨.
한 달여 만에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에게 공동정범 관계를 규정한 형법 30조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를 대신해 매니저가 자수하고, 소속사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이 각각 이뤄진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만큼,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한 '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 자백으로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지만, 서초동은 김 씨를 응원하려는 팬들로 오전 내내 붐볐습니다.
재판 1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 줄지어 섰던 팬들은 정작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호중 씨 팬 : 어차피 좋게 안 써주실 거니까, 됐습니다. 우리는 됐습니다.]
김 씨 사고 이후 모방범죄가 잇따르면서, 음주 측정 직전 술을 마시는 '술 타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열성 팬들은 법안을 낸 의원실에 문자나 전화 폭탄을 퍼붓거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건데,
형사재판 1심은 다음 달 30일 종결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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