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한 지 50년이 다 돼 가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때워 왔습니다.
몇 년 뒤부터는 그 임시시설도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이른바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위기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해결을 위한 첫 문턱인 특별법안 마련이 이번엔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만8천6백 톤 넘게 쌓인 사용후핵연료.
원전 작업복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달리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이 고준위 폐기물은 전용 시설 없이 각 원전 부지 내 저장 수조에 임시 보관돼왔습니다.
그런데 원전 가동 시기에 따라 임시 수조의 용량도 거의 다 차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이후 다른 원전도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필요한데,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완성까지 최소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돼, 본 시설 건립이 추진돼도 20~30년 정도는 또 다른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범진 / 한국원자력학회장 :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조만간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소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서 그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놓고 발전을 계속하는 상황이고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첫걸음은 관련 특별법안 마련인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가 모아졌지만,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금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수 없고,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반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전 지역 주민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건식 저장고가 영구 저장시설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 내 시설 용량과 시기별 일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22대 국회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 4명이 올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법안은 회의 내용에 오르지 않는 등 삐걱거리는 조짐이 보여, 또다시 공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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