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기밀 의도적 유출이면 중범죄”

2024-08-14 3,508

[앵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의도적 유출이라면 중범죄"라고 지적했는데, 공수처는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기록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틀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년간 아무런 실체적 진실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점 등을 근거로,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관련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과연 무슨 근거를 갖고 통신조회에 나섰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되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지적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희정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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