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13일) 8시 20분쯤 밀양시 초동면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들이받은 지 2시간 50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5백m 떨어진 데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한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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