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진숙, 오후에 2차 청문회 출석 예고

2024-08-14 1,816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또 하나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방송장악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9일에 있었던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오후에 출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출석하는 것, 피하지 않고 이번에 2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오후에 정면충돌이 예고된다는 제목들이 많이 눈에 띄더군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이 굳이 출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캐릭터상 출석해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의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 때 민주당에서 충분히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소추안 발의할 때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소추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증거 수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이라는 것을 남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쟁점들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의결이 되었을 때 반년 동안 우리는 행안부 장관이 없는 상태로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나왔다. 그 부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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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