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8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발생일이 거의 다가와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 없이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는데, 효력이 정지된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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