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 YTN

2024-08-07 4

’50억 클럽’ 의혹 3년 만에…권순일 불구속 기소…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법률 자문 혐의
"법률 문서·대응 법리 구성 등 변호사 업무 수행"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도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은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상황을 분석해주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대응 법리를 마련해주는 등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에 어떻다 할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대법관 재직 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50억 클럽' 인사 6명 가운데 1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달여 동안, 자신의 아내와 아들 명의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에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 간부들도 기소됐지요?

[기자]
네,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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