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
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년 12월)]
"수사의 기본이라고요? 사찰의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
[윤호중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년 12월)]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최동훈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