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날이었던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의원은 합의하에 관계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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