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표결 대상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3일) 밤 12시 자동 종결되고, 법안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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