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받은 다음 날…‘이진숙 방통위’ 멈췄다

2024-08-02 10,39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고성으로 얼룩졌던 조금 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만나 봤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찬성 186, 반대 1, 무효 1로 가결이 되었는데 총 투표수 188.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무는 곧바로 정지가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속보를 좀 만나봐야 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진숙 위원장, 임명장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직무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만나볼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불과 30분 전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서요. 이현종 위원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회가 이제 탄핵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제가 추측건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해외 토픽 감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 만에, 직무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직무와 관련돼서 탄핵 소추를 한다. 아마 역사상 유례도 없고,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버젓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몇 달 일했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단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탄핵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결국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와서 한 일은 방문진과 KBS 이사진을 선정하는 일, 그 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2인 체제로 운영했다. 왜 2인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통과했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대통령실도 이것은 사실상 방통위의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거든요.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련된 각종 결정뿐 아니라, 통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모든 방송과 통신 관련 결정 자체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1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야당이 한 정부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다. 그것도 하루 만에 일한 사람을 이렇게 마비시킨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정말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물풍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오물풍선을 넘어서서 야당의 국정 파괴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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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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